[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한 강동지역의 고덕, 강일3․4지구를 1개의 지구로 통합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고덕강일지구의 지정 면적은 165만7000㎡이며, 강동구가 건의한 사항인 지구 통합, 업무․상업 중심으로 고덕지구 개발을 수용함에 따라 전체 주택은 1만가구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주택 유형‧규모별 호수 등은 지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된다.
국토부는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 유형‧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구를 통합해 지정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대상(면적 100만㎡ 이상)이 돼 지구계획과 병행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강동지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하철 9호선 연장안을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반영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생태단지로 계획해 서울 동남부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고덕강일지구는 투기 세력의 엄정한 차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보상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공람과 동시에 항공사진 및 비디오촬영으로 현장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현장감시단 및 투기방지대책반 운영 등을 통해 보상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