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엄벌…행정예고
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 엄벌…행정예고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12.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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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과 각 행위유형별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정안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계약체결 단계’→‘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의 각 소비자거래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총 5가지로 유형화했다.

또 부당행위 유형별로 2~7개씩 총 19개의 행위에 관해 사업자에 대한 행위금지 의무부과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에 지정된 사업자 부당행위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은 행위들로서 주로 공신력이 낮은 업체들이 노인, 가정주부 등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이다.

고시에 지정된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는 그 적용대상이 주로 공신력이 낮은 사업자들의 서민들에 대한 소비자피해유발 행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고시가 제정되면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민생활밀착형 소비자피해가 크게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제정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