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인증
국토부,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인증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12.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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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동안 평가를 거쳐 13개 기관 인증서 발급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올해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ㆍ분석능력 인증 평가 결과 13개 기관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이 인증 평가제도는 국내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주기적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3개 항목이 늘어난 총 8개 항목에 대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했으며, 숙련도 및 현장평가를 통해 모두 적합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숙련도 평가는 농도가 정확한 표준물질을 각 기관에 배포해 기관별 측정결과가 적정범위에 도달하는지를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평가분야, 항목의 확대 추진과 함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