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201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1.1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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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감시 강화…담합 과징금 상향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내년부터 협력사와 핫라인을 구축, 구두 발주 등 ‘3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특히 담합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가 법률상 가능한 최고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의 정착

공정위는 내년부터‘동반성장 협약이행평가 포털’ 구축, 협약 평가기준 개선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협약제도를 내실화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해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3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따라서 법위반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 강화된다.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1차 협력사 이하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건설․용역 분야 6만개 업체에 대해 정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또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일감몰아주기가 많은 SI․광고․물류․건설 분야 등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비계열사에 사업기회를 개방토록 유도키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의 근절 및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정부는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아웃도어 용품 등), FTA 연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할인 금지행위 등 유통 단계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키로 했다.

금융·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 확대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OS․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약분야, 기계·화학분야 등에서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특허보유 다국적 제약사에 의한 국내 복제약 출시 방해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사전 모니터링체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관광·주류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 및 가격․영업활동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는 20일이내 신속처리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역량을 집중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키로 했다.

법집행 정당성·합리성을 위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과징금 부과율 한도를 법률상 허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 감경기준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의 참여 확대·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컨슈머리포트 개설 ▲납품업체 불공정관행 감시 강화 ▲인터넷쇼핑 등 시장환경 신뢰성 제고 ▲다단계 등 건전한 유통발전 등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