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후지역 활성화 ‘빈집 이음’ 사업 시행
LH, 노후지역 활성화 ‘빈집 이음’ 사업 시행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0.08.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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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누증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100가구 내외 매입

[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사장 변창흠)는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 해소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을 통해 빈집을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이란, 빈집 누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향후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 2018년 부산과 2019년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가구 내외의 빈집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로,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며,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하며,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후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LH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복합공간’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한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하고,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신청은 9월 23일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며,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해 올해 연말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향후 2030년까지 10년간 5000가구의 빈집 매입·비축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등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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