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하도급법 위반 소송시, '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왜?
[이슈]하도급법 위반 소송시, '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20.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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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금액 분할납부 범위 '10억원 초과'→ '5억원 초과'로 완화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본보 DB)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자료:본보 DB)

 

[건설이코노미뉴스]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시 과징금 금액 분할납부 범위가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문서제출명령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문서를 가진 사업자에게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범위 확대=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