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정 면허취득 절차 간소화된다
건설기계조정 면허취득 절차 간소화된다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12.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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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앞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건설기계에 포함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된다.

또 작업기능이 유사한 면허가 통합 단순화되며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해서는 면허를 신설해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 포함하는 등 조종사 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조종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부실 교육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 ▲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시에는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인 양도증명서 사용의무를 면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