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짜고친' 17개 건설사 무더기 적발
공공공사 입찰, '짜고친' 17개 건설사 무더기 적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1.12.26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건설공사 입찰서 담합 …과징금 59억원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는 공공공사 입찰담합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건설공사 입찰에서 17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이 관계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입찰의 낙찰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결정한 대지종건,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9억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는 지난 2008년 2월경 모임을 갖고 각 공구별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본 입찰에서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각 2,3공구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했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해 이 건 입찰담합이 실행 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입찰 가담자들은 입찰 참여자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따라 공종별 기준금액이 변동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입찰 참가자들을 탈락시키고 특정입찰자가 낙찰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입찰 주도자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해 결정하는 등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15개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