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건설기술인 권리보호 안전망 구축"...건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슈]"건설기술인 권리보호 안전망 구축"...건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3.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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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회원들의 오랜 숙원인 법안 통과 '적극 환영'
김연태 회장 "건설기술인 위상제고 위해 더욱 전력투구 할 것"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김연태 회장

 

[건설이코노미뉴스]85만 건설기술인들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구축됐다. 이에 건설기술인들의 법정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연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은 "오랫동안 염원했던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를 발판삼아 남은 임기 동안에도 "건설기술인의 위상제고를 위해 더욱 고삐를 죈다"는 각오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는 3일 건설기술인의 권리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발주처와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공포를 거쳐 9월 시행예정이다.

이번 건진법 개정안은 기존에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의 실효성을 높인 것으로 건설기술인들이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고, 전문가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김연태 회장은 “오랫동안 염원하던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며 “이는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