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불공정하도급 상담회 개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불공정하도급 상담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03.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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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불법하도급 관련 상담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23일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이코노미뉴스] 이태영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는 지난 23일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공동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를 위한 1대1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은 현장설명 조건과 상이한 계약사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태, 발주처 공기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지급 여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원사업자와 분쟁시 하도급업체 입장에서의 해결방안 및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을 안내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건설시장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에 대해 상시 상담접수를 받아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