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화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운영 의무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1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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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우수업체 PQ심사때 가산점


앞으로 건설현장별로 공사 참여 업체간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중소기업과 원·하도급 업체 간 실질적 협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개정해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현장별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에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하고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세부평가항목으로 ‘공동도급 실적’에 협력업자의 참여비율을 추가하고, ‘공동도급실적’ 비율을 ‘공동도급건수’ 비율로 조정했다.

또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적기 대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및 지급시기 등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협력업자 교육지원 실적'은 협력업자의 임직원을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훈련과정에 위탁해 실시한 교육을 평가에 반영해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간 상호협력을 잘하는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PQ 심사시 가산점(현행 2점)을 받게 돼 공사의 효율성과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Q 심사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대·중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