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갑질王' 포스코건설, 공정위 '하나마나' 제재...왜?
[초점]'갑질王' 포스코건설, 공정위 '하나마나' 제재...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1.05.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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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째 지속된 '하청갑질' 저질러도 1400만원 과징금에 그쳐
공정위 '대놓고 대기업 봐주기' 인식 팽배... '있으나 마나 공정거래법' 비난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사옥 및 한성희 CEO(출처:포스코건설 및 홈페이지 갈무리)
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사옥 및 한성희 CEO(출처:포스코건설 및 홈페이지 갈무리)


[건설이코노미뉴스]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몹쓸 '갑(甲)의 횡포'를 저지르고도 '푼돈'의 과징금 제재에 그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본보가 보도한<포스코건설, 역대급 '하청갑질'에 푼돈 과징금 시끌-인터넷 기사 참조> 바 있는, 최근 포스코그룹(회장 최정우) 주력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사장 한성희)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등 다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의 민낯이 드러났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조치가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갑질을 일삼았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포스코건설에게 고작, 1400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으로 마무리 되면서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제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의 하청 갑질을 들여다 보면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포스코건설의 '갑의 횡포'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년에 걸쳐 수년 째 지속으로 이뤄져 왔다.

포스코건설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부당 특약 설정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잇따라 일삼아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은 하청업체들인 '을(乙)'에게 정신적ㆍ물질적으로 회복하기 힘든 생채기를 냈음에도,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해당업계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포스코건설의 하청 갑질의 재발방지를 위한다'며 내놓은 이번 조치는 누가 봐도 '대놓고 대기업 봐주기식'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공정거래법'이라는 볼멘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실, 공정위로부터 포스코건설의 솜방망이 처벌이 어제 오늘이 아니다. 포스코건설은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담합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 비리 등 초대형 '비리 게이트'가 발생했을 때마다 공정위의 '경미한 과징금 제재'로 논란이 불거지 곤 했다.

뿐만아니라, 포스코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만행은 상습적 수준이다. 이번에 적발된 포스코건설의 '갑질 횡포'이외에도 △2015년 평택3복합화력 EPC(설계·구매·시공)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 비리  △2018년 제주  제주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공사 등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별의별 트집을 잡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불신기업'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종합해 보면, 이처럼 고질적인 갑질 불치병에 걸린 포스코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푼돈에 불과한 이번 과징금 제재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대기업 봐주기 제재'라는 뒷맛이 개운치 못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하도급 갑질 횡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 원인이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푼돈 과징금을 제재를 지켜 보면서,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현 정부가 갑질 횡포 근절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1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연간 국내 누계 수주실적 국내 7조8613억원, 해외 1조8466억원으로, 총 9조779억원을 기록한 국내 대형건설사에 속한다.

<이에 본보는 포스코건설 등 원청에게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 이메일 park@ce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