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자전거 사고 사망자 대폭 줄인다”
2012년까지 “자전거 사고 사망자 대폭 줄인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1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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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


국토해양부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자전거 도로가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제한속도 50km/h 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정기준 이상(2000대/일)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제한하고, 현재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의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을 마련, 이용자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유도하고,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시험시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을 출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