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OR 거짓]'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허위실적' 법적다툼 비화
삼성SDS, 미궁에 빠진 '입찰 허위실적 제출' 논란
[진실OR 거짓]'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허위실적' 법적다툼 비화
삼성SDS, 미궁에 빠진 '입찰 허위실적 제출' 논란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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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과거에도 전과(前科) 있는 '상습범'"VS"삼성SDS-의혹은 의혹일 뿐"
삼성SDS, 철도공단으로부터 두차례나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아
경찰, 혐의 인정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법원 판결'에 주목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최근 삼성에스디에스(SDSㆍ대표이사 고순동ㆍ사진) 임ㆍ직원들의 주가조작 비리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가운데 '입찰서류 허위실적 제출 의혹'에 휩싸여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삼성SDS는 과거에도 '입찰서류 허위실적'이 적발되는 등 '뼈아픈 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발주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입찰시 삼성SDS가 허위실적을 제출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입찰당시 삼성SDS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 과정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는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가 마치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분기기에 적용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실적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도공단은 지난 7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SDS를 부정당업자로 간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후 12일에는 공공기관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장터(G2B)'에 삼성SDS가 지난 2008년 11월 진행된 이번 사업과 관련, 입찰서류 허위실적을 제출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부정당 사업자로 게시했다.

철도공단의 이 같은 행정처분에 삼성SDS는 '입찰서류는 규정대로 지켰을 뿐' 허위실적 제출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 대전지법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하며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대전지법은 삼성SDS가 제기한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찰참가 제한을 당장 피하게는 됐다.

일단 삼성SDS가 '급한 불'은 껐지만, 양측간의 '한치의 양보' 없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삼성SDS가 과거에도 '입찰서류 허위실적 제출'이 적발돼 똑같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법적싸움이 (삼성SDS)에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양측간의 법적공방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삼성SDS가 입찰서류 허위실적 제출이 드러나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철도공단이 발주한 울산~부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신호설비신설공사 입찰에서 삼성SDS가 허위실적을 제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는 등 곤혹을 치렀다. 그때도 역시 삼성SDS는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에서는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삼성SDS는 'A 철도시설공사' 물품계약 체결 이후 현장업무 담당 관계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 청렴계약 조건 위반'으로 또 한차례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던 '좋지 않는 전력'들이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관계자는 "(삼성SDS)는 전에도 이번과 유사한 허위실적 제출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했었다"며 "그때 당시 철도공단 사업에만 입찰 참여가 제한 됐지만, 이번에 부정당업자로 적발될 경우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지난해 8월말 공기업.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제한과 관련, 모든 정보를 G2B에서 공유해 전 공공기관이 함께 입찰 참여를 제한 토록 했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삼성SDS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앞으로 철도공단 뿐만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 하는 공공사업에 수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경영난이 우려된다.

더욱이 양측간 '법적다툼' 비화로 이번 법적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ㆍ정신적 피해도 고스란히 보상해 줘야 함에 따라 '총성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첨예한 법적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허위실적을 제출했다는 의혹은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 본안소송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 줄 것"이라며 허위실적 제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서경찰서는 19일 허위서류를 제출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계약을 따낸 삼성SDS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