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수입물품 입찰ㆍ계약 제도 대폭 '손질'
조달청, 수입물품 입찰ㆍ계약 제도 대폭 '손질'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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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간소화·상품·가격 정보망 구축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조달청이 수입물품과 관련, 입찰·계약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상품 정보망을 구축하고, 외국업체에 대한 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입 물품의 입찰·계약 제도를 개선,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생산자가 없는 의료·분석용 첨단장비나 헬기등의 특수장비는 유럽과 미국, 러시아등의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물품에 비해 경쟁성이 낮고 가격 협상이나 생산자 이력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입찰의 유효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산 물품 입찰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주요 규격 평가제를 도입, 장비의 주요 성능만을 평가하고 장비의 모양이나 부수적인 규격으로 인해 입찰에서 배제되지 않토록 했으며 외국 제조자의 증명서등 각종 입찰 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수입물품의 상품 정보망을 구축해 대체 규격, 유사 규격도 공급할 수 있도록 입찰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 생산·공급자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용도·계약 이행 성실도에 따라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을 차등 부과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생산·공급업체도 국내업체와 동일하게 입찰 등록 하도록 하고, 특히 다국적 신용평가사와 협조, 외국업체의 국제신용 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FTA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 평가 방법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관세를 제외한 제품가격이나 인도조건에 따라 입찰 가격을 평가했으나, 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관세를 포함해 입찰 가격을 평가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총비용 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조달 환경의 변화로 물품 선택의 폭이 넓어진 점을 감안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조달시장에서도 공정성과 경쟁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하면서 능력 있는 해외공급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