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 '브레이크'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 '브레이크'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3.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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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규정 개정으로 사회적 감시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대규모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체결방식의 공시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사간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하는 주요 내용으로  ‘계약체결방식’을 추가했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감시강화를 위해 상품ㆍ용역 내부거래 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를 공시해야한다.
 
그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약건별로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합산공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이를 특례로 규정한다.
 
즉, 이사회 의결 시점에 건별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 주요내용에 대해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거래금액 기준을 공시대상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변경했다.
 
상품ㆍ용역거래의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계열회사의 범위를 총수지배, 주주측이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확대했다.
 
이번 공시규정 개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독립중소기업에게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시대상과 공시범위가 확대돼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