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사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대한승강기협회, 승강기사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1.12.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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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강기협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협회 사무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대한승강기협회)

 

(사)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 이하 협회)는 20일 서울 용산구 협회 사무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2인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회원사 대상 제한된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비회원사라도 승강기사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온라인으로는 약 100개 사가 넘는 접속자들이 시청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의 및 법률 설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리스크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범위 △승강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 분야별 대처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협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대비 조치안과 실제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수록된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이나 법적인 조력 등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강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회 류희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열린 이번 설명회가 승강기 사업 종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설명회나 대응 매뉴얼 배포뿐만 아니라 내년도 법 시행에 따른 협회의 역할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50인 이상의 대·중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 시행되고 2년 뒤인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법률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에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영상은 협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