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전남도,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4.18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 마무리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전라남도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에 대한 지가 산정과 감정 평가사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시군 및 읍면동에서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419만여 필지에 대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전남도위성영상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을 산정한 것이다.
 
열람 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에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이해 관계인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해 검증받은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보상평가 등의 참고가 되며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홍성일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토지가격을 열람해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