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국민 편의 위해 적극행정 지속 추진"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국민 편의 위해 적극행정 지속 추진"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2.04.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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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등 7개 사례 선정
김광묵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김현준 LH사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lh공사)
김광묵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 김현준 LH사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위원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lh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위원장 김광묵)'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적극행정 성과와 올해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지원 등 1분기에 발굴한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LH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 6명을 중심으로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연말까지 3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거복지, 주택공급,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LH사업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안심쉼터 조성, 10년간의 주택공급 계획을 제공하는 내집마련 종합정보포털 구축 등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한 바 있다.

올해 첫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개선, 건설현장 임금체불 Zero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등 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했다.

첫 번째 사례는 △ ʻ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ʼ △두 번째 사례는 ʻ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 노력ʼ △세 번째 사례는 ʻ건설현장 노임체불 Zero화 노력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마련ʼ △네 번째 사례는 ʻ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효율적 도시환경을 조성 노력ʼ △다섯 번째 사례는 ʻ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건설명장제 확대 추진' △여섯 번째 사례는 ʻ3기신도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문화재 발굴․보전 노력ʼ △
△일곱 번째 사례는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을 위한 ʻ스마트 안전 통합플랫폼 구축ʼ 등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LH 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김광묵 위원장은 “적극행정은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며,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