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이용 문턱 낮춰
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이용 문턱 낮춰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2.07.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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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확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 가능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8월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여 담보주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준우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포용 금융에 앞장서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