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진흥원,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 시급
국토교통진흥원,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수소도시법’ 제정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8.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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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 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과 공동으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홍기원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수소도시법’)과 정부입법으로 추진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것으로 도시내 수소인프라 실증 및 수소도시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약칭 ‘수소도시법’)를 마련하기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산·학·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의와 논의를 통해 수소도시법의 필요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국토교통진흥원 플랜트실 박래상 실장이, 주제발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강경수박사가 역할을 맡았다.

패널은 국토연구원의 이정찬 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백옥선 연구위원, 코비즈㈜ 그린디지털연구소 왕광익 소장, 한국종합기술 박종우 상무가 참석해 전문가 시각에서 분야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은 이번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제도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며, 토론회를 기점으로 수소의 생산 및 주거 활용, 도시인프라 구축, 에너지 신사업 창출 및 탄소중립 기여 등 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필수전략기술인 수소 선도기술의 확보와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화 등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진흥원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 김종학 부원장은 “이번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건설 및 수소 산업, ICT가 융합된 도시건설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은 물론,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기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구축된 수소도시 건설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산업을 지원하려면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