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떼먹은 파렴치한 '요진건설'…딱걸렸어!
하도급대금 떼먹은 파렴치한 '요진건설'…딱걸렸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5.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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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적발 '시정명령'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최근 요진건설산업(주)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 파렴치한 행위가 적발돼 국민들로 부터 강한 지탄을 받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진건설산업에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요진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데다 하도급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요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 등을 의결했다.
 
요진건설은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주)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금액 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후 하람건설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요진건설은 수급사업자인 하람건설에게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