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공개모집 통해 이사장·감사 찾는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공개모집 통해 이사장·감사 찾는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2.09.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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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지원 접수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

[건설이코노미뉴스]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조합)이 처음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이사장과 상임감사 적임자 찾기에 나선다.

전문조합은 1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제1차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및 상임감사 공개모집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이사장 1명, 상임감사 1명이 선임될 예정이며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전문조합은 지난 4월 신설한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앞서 별도의 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능력있는 후보자들 간 경쟁을 통해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적임자 찾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기간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후보자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지원 양식을 받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사장 후보자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제시 능력 △조합 업무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상임감사 후보자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조합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추천위원회는 상기 요건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조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조합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가 선정되도록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사장과 상임감사 후보자 모두 정관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관 제47조 겸직금지의무 및 제49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에 따라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모든 상임 직을 사임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선임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직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원회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총회에서 선임절차가 부결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인재개발팀(02-3284-20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5만 8000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발전을 기할 능력있는 후보자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