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區'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
'강남3區'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5.14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관보 게시일부터 효력 발생
주택 계약후 신고의무기간 15일→60일내로 완화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 오늘(15일)부터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가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강남ㆍ서초ㆍ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남구 중 세곡동과 송파구 중 풍납동은 지난 2004년 11월 해제된 지역이며, 서초구 중 내곡ㆍ염곡ㆍ원지ㆍ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은 아니다.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 15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정부가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이유로는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20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올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ㆍ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오늘(15일)부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관보게재됨으로써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 돼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