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국토부,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 권남기 기자
  • 승인 2012.05.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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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조사위원으로 구성

[건설이코노미뉴스-권남기 기자]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지난 9일부터 합동조사반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조사반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합동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급발진 관련 사고라고 언론에 보도된 대구 와룡시장 사고 등 5개의 사고를 조사하게 된다.

앞으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자동차 사고 중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사고 자동차의 각종 전자제어장치의 내용분석, 작동시험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결함 여부 및 인적요인 등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관련사고 조사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급발진 사고(Sudden Acceleration Incident)란, 차량이 완전하게 정지한 상태 또는 매우 낮은 출발속도로부터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높은 출력에 의해 급가속 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美 교통부), 많은 차량이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로 바뀐 지난 1980년대 초 이후 급발진 가능성이 주장된 이래 수많은 급발진 주장 교통사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 급발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으며 아직까지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의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6월부터 급발진 의심차량에 대해 조사를 시행했으나,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는 사고 데이터 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신뢰성 확보 및 사고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합동조사반 외에 사고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안전연구원(031-369-0251~4)에 참여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