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 건설사고 사망 원인 1위는 ‘떨어짐’ 사고”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 건설사고 사망 원인 1위는 ‘떨어짐’ 사고”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01.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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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62%가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충청지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건설현장 안전점검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사는 지난해 대전시·세종시·충청남북도 등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떨어짐’이 절반을 넘었고 사망자의 62%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충청권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4명 늘어난 29명이었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떨어짐’ 15명, ‘깔림’ 5명, ‘끼임’3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맞음’, ‘무너짐’, ‘넘어짐’, ‘부딪침’, ‘감전’ 등이 각각 1명이었다.

공사금액별 사망사고는 1억 원~10억 원 미만이 10명(34%), 10억 원~50억 원 미만이 8명(28%)에 달해 전체의 62%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규모 건설현장 사망자는 50억 원~500억 원 미만 3명(10%), 500억 원~1000억 원 미만 2명(7%), 1000억 원 이상 6명(21%)으로 각각 나타났다.

공사종류별 사망자는 건축공사가 19명(66%)으로 절반이 넘었고 토목공사가 8명(28%), 기타공사가 2명(6%) 등이었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공사 현장의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종근 충청지사장은 “새해에는 사망사고가 잦은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고소작업과 가시설 설치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