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 하도급 법위반 처벌…비난 여론 '시끌'
'하나마나' 하도급 법위반 처벌…비난 여론 '시끌'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5.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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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조원이 넘는 상습범에 과징금 고작 '13억원'이라니…
벌써 11개사 적발…"재발 방지 위해 처벌 수위 높여라!
법위반 벌점 하향 조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절실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하청업체들에게 정신적ㆍ물질적 큰 고통을 준 하도급 법위반 건설사(원청)들에게 고작 '푼돈'에 불과한 과징금으로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사슬을 영원히 끊지 못할 것입니다"
-<A 지방 중소건설사 대표>

"원청업체들은 앞에서는 동반성장을 외치고 뒤에서는 중소건설사(하청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도급 법위반 재발(再發) 방지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공공공사 입찰 제재 등 좀더 강도 높은 행정적인 처벌이 필요합니다" -<B 하청 업체 관계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위와 해당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적발 등 현재(5월) 11개 건설사(원청)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올들어 건설업종에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서희건설을 비롯해 ▲신일건설 ▲요진건설산업 ▲태라씨엔이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들 하도급 법위반 건설사들의 유형을 보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 적발된 법위반 건설사들은 회사 규모와 매출 등에 비해 '푼돈(?)의 과징금'만 내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 마나'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실제로, 이들 법위반 건설사들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서희건설의 경우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음에도, 13억의 과징금 부과에 그쳐 '솜방망' 처벌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서희건설은 지난 2010년 '1조 클럽'에 진입한 이후 지난해에도 매출 1조원을 넘어선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간판급 건설사다.

지방 중소업체 P사 관계자는 "이번에 하도급 법위반 건설사들을 보면 대부분 상습범들"이라면서 "영세업자의 생존을 위협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법위반 건설사들에게 푼돈에 지나지 않는 과징금 처벌로는 재발을 방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대책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는 원청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들에게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 줘야한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K사 관계자는 "하도급 법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건설사들에게 푼돈의 과징금이 말이 되느냐"며 "좀더 강력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돈만 거둬들이는 (공정위의)저의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하도급 법 위반 관련된 건설사들의 경우 벌점 10점 이상부터 부정당업자로 간주해 입찰제재 등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입찰제재 등을 받은 사례가 없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법 위반 벌점을 하향 조정해 (하청업체를 위한)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부과됐는지,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해 공정위를 상대로 심층 취재해 내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