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시행
7월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시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0.01.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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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주 계약도 일정한 절차 갖추면 성립

7월부터 구두로 발주한 하도급계약도 일정한 절차를 갖추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면 원 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2008년 실태조사 결과 원 사업자의 21%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발주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가 곤란해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계약을 추정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2007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30%가 대기업과 납품 거래시 핵심기술 유출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급사업자가 도급금액 증액 사실을 알지 못해 하도급 금액을 증액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원 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외에 반복적 법 위반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과 거래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현행 3000만원에서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