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22일 시행
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22일 시행
  • 박기태 기자
  • 승인 2012.06.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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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기본금액도 상향 조정

[건설이코노미뉴스-박기태 기자]앞으로 공공건설공사 입찰담합 등 카르텔에 가담하고 2순위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진신고 감면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르텔에 가담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된다.

정부는 효과적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 및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적용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한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늑장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 감경이 배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의 소수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늑장신고에 대해 감경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 적발률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2배로 높였다.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그 수준을 현실화했다.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신고보다는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낮게 설정했다.

특히,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속에서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품질저하 등의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도 변경된다. 현행 고시로 규정돼 있는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