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세법 개정 통한 우리 기업 지원 환영”
해외건설협회, “세법 개정 통한 우리 기업 지원 환영”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07.27 1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건설협회(회장 박선호)와 해외건설 업계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해외건설 기업의 오랜 바람이었던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300만원→500만원)는 최근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 해외건설 현장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초과 근무 발생이 빈번한 반면, 소득 혜택은 적어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돼왔다.

또한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을 해줌으로써, 해외건설 수주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법인 등 자회사들은 국내 본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에 충당해오고 있으나, 많은 기업이 대여금의 손실 발생분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애로가 있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외건설 업계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해외건설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조치로 기업들이 보다 전향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수주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건설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은 “요즘 해외 파견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면 젊고 우수한 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B건설사 재무담당 임원은 “그동안 현지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했던 손실이 인정된다면 향후 새로운 해외사업 진출 여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전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300억불 내외의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주지원 시책은 올해 350억불, 2027년 500억불 글로벌 4대강국 진입이라는 수주 목표 달성에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사업에 대한 수주지원 활동뿐 아니라, 기업들이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