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온라인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온라인 교육 실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08.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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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 기준, 하자 심사 신청방법 등 안내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안내문(자료=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안내문(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전신청은 9월 20일까지 받는다.

이번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주관하고 관리원이 운영을 맡아 무료로 실시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 임직원, 공무원 등이 우선 대상이며, 관심있는 공동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도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통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제도, 관련 법령, 하자 판정 기준, 하자심사 신청 방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 전면 개편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하자분쟁 사건 신청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계획돼 있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