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9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 0.25%, 우대형 0.2% 포인트 인상
HF, 9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 0.25%, 우대형 0.2% 포인트 인상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08.30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9월 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3.65%~3.95%)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