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857명 적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857명 적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6.27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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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억8000만원 과태료 부과…지속적인 단속 강화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국토해양부는 2011년 4분기 동안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사해 허위신고 등 857명을 적발하고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45건(91명) ▲높게 신고한 것이 28건(60명)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8건(14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6건(15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1건(1명) 등이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463건(844명)을 적발해 과태료 22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혐의 15건을 적발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 당사자가 단순착오 등에 의한 지연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