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대상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
도로공사,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대상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09.07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접수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 포스터(자료=한국도로공사)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 모집 포스터(자료=한국도로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이사장 손진식)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3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장학생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명까지, 기타 가구의 경우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학비 수준을 감안해 대학생 장학금 최저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장학재단 심의 후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6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지난해까지 장학생 6579명을 선발해 약 109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이 학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