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울려 퍼진 전문건설업계의 함성…“생존권 총력 사수”
세종에 울려 퍼진 전문건설업계의 함성…“생존권 총력 사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9.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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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에서 4000여명 참석한 대규모 집회 열어
건산법 조속 개정 등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사진=건설이코노미뉴스)

 

[건설이코노미뉴스]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종사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전문업계의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또한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금년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는 위기의식이 금번 단체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윤학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인해 살 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제역할을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 윤학수 회장은 “정부의 불공정한 상호시장 개방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문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 관계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