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복합타운사업 10개 지역 추가 선정
미니복합타운사업 10개 지역 추가 선정
  • 이태영 기자
  • 승인 2012.06.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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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

[건설이코노미뉴스-이태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방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10개 지역에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 인근에 주거(임대주택 등)․문화(도서관, 영화관 등)․복지시설(보육원, 유치원 등) 등 산단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단지개발사업이다.

지난 2월 경기 포천시와 충남 예산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데 이어, 이번에 10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총 12개 지역에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곳은 ▲충북 충주시ㆍ제천시를 포함해 ▲부산 기장군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전남 영광군ㆍ장흥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녕군ㆍ함안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는 그동안 산업시설용지 위주로 개발했으나, 산단에 입주하거나 입주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농촌지역의 초고령화에 따라 현지 주민을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임대주택, 보육원, 유치원, 학교, 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워 외지인을 고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기업활동과 투자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충남 145개 산업단지 중 주거 등 지원기능을 갖춘 산업단지는 14개(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개 '미니복합타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면서 총 44개 산단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 10만6000명과 그 가족의 거주,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 등 정주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기반시설비 지원, 장기임대주택 공급, 보육원 및 유치원 설치,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취약계층의 고용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