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불법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불법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10.13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플 설치 후 번호판 촬영하면 검사여부 즉시 확인 가능
양재동 EL타워서 시연회 개최…국토부, 협‧단체장 등 50여명 참석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13일 양재동 EL타워에서 불법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사진=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이코노미뉴스] 법으로 정한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개발됐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원장代 백성기, 이하 안전관리원)은 13일 서울 양재동 EL타워 지하 1층 루비홀에서 백성기 원장 직무대행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 건설기계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 시연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원이 이날 선보인 기술은 구글 등 앱스토어에서 어플을 내려받은 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내장된 카메라 렌즈로 건설기계 번호판을 촬영하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 건설기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설기계는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2년, 3년 주기로 정해진 날짜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채 사용하는 불법 건설기계가 지난해 기준으로 2만5000여대에 이르고, 전체 건설기계 등록대수 54만여대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검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정하는 일인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전관리원 측 설명이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는 1072건에 사망자 152명, 부상자는 945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안전관리원은 법정검사 만료일을 지나거나 불합격 처리된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건설기계를 찾아내기 위해 검사안내를 1회에서 3회를 늘렸고, 직권으로 등록말소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협조요청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수검 건설기계를 찾으려면 일일이 추적해서 직접 대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안전관리원은 지난 8월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천에 위치한 경기북부검사소에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다.

연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유관기관,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등에 번호판 인식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스템 사용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안전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단한 심사를 거친 후 이용하면 되고, 어플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백성기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사진=건설이코노뉴스)

안전관리원은 이번 건설기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로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 장비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성기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미수검 건설기계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실제 상당 부분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법정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장비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발로 불법 건설기계 사용이 줄어드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현장 대형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건설기계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건설회사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건설기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