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불합리한 공채 매입 제도 개선 “성과 이뤘다”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불합리한 공채 매입 제도 개선 “성과 이뤘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10.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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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행
서울시회는 지난 17일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개정경과 및 변동사항을 공유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노석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시회는 지난 17일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개정경과 및 변동사항을 공유하고,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노석순 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노석순)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서울시의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9일부터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대금 또는 분할대금 청구 시 공채를 매입하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사계약 후 대금 청구(지급)시 채권을 매입할수 있어 건설업체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던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시회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서울교통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2년 미만 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시에 공채를 매입하고 있어, 공사금액이 감액돼도 공채매입 금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불합리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

서울시회 노석순 회장은 “철도‧궤도업계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 개선에 감사를 표한다”며, “건설공사 발주 및 공사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건의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