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긴급조치 완료
고양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파열 긴급조치 완료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11.2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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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둥 12개 설치…정밀안전진단·보수공사 신속 진행 예정
이동환 고양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사진=고양특례시)

 

[건설이코노미뉴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7일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사고 당일 일산소방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안전진단업체와 함께 긴급 안전조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했다.

이어 응급조치로 보조기둥 12개를 설치하고, 다음날에는 파열기둥과 주변 기둥, 슬래브에 추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잭-서포트 30본을 추가 설치했다.

사고 발생 아파트는 지난 1994년 11월에 준공돼 30년 가깝게 노후된 아파트로 이를 시공한 건설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파산해 현재 존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이 경과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다. 또한 사업주체 파산으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양시 안전자문단 구조전문가에 따르면, 입주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의 지상부는 노상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과 아파트가 분리돼 약 10m 정도 거리가 있다. 주거동 아파트는 콘크리트파일(PHC파일) 기초로 건립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시 등 관계기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달 안에 안전진단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중 정밀안전진단 완료, 보수·보강 공법을 결정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90년대 초에 준공된 아파트 중 4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구조안전전문가와 함께 12월초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해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1기 신도시 건립 당시 일부 건설사의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인식과 관계 법률상 구조·시공 기준이 요즘에 비해 낮고, 공사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 이번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일산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