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25시]김민숙 의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고양특례시의회25시]김민숙 의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3.11.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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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제공 의원실)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제공 의원실)

 

[건설이코노미뉴스]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국민의힘, 원신ㆍ고양ㆍ관산)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분담률 상향 지원 촉구 결의안' 이 지난 22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민숙 의원은 “지난 7월 20일 경기도가 발표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도부터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 예정이다”면서 “그런데 경기도 계획은 도내 각 시군이 사업비 70%를 떠안는 구조”라며 촉구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 20일 경기도 발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 비율은 경기도 30%, 시군 70%로, 예산이 한정된 시군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이어 “시군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간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사업간 조정 과정에서 중요 민생 현안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시민 안전, 복지 등 삶의 질 저하를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시내버스 사업비 증가로 시군 재정이 어려움에 처하면 마을버스 운행노선, 배차간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통소외지역 거주 도민은 더욱 큰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도민 교통복지 향상을 정책 목표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 재정분담률 50% 이상 상향 ▲장기적ㆍ안정적 재원대책 마련 ▲마을버스 사업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이다. 

김민숙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정착으로 도민 교통 편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에 따른 막대한 추가 예산과 이에 따른 재원대책은 경기도가 책임 있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면서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만큼 경기도에 대책 마련을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