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도 보증 착수 ”
주택금융공사“노인복지주택ㆍ오피스텔도 보증 착수 ”
  • 최효연 기자
  • 승인 2012.07.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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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보증 동일인 한도 3억으로 확대

[건설이코노미뉴스-최효연 기자] 오는 9일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주택 중도금보증의 동일인당 보증한도가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 증가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달 9일부터 주택구입, 전세 등 주택관련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임차 목적으로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구입이나 개량 목적은 해당 목적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주거용도로 인정된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2인 가구 및 고령화가구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노인 복지주택에 대한 보증이 가능해지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부담이 완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