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 ‘기반시설관리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최효연 기자
  • 승인 2023.1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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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작성법, 기반터 시스템 이용법 등 교육

[건설이코노미뉴스]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2일 ‘기반시설관리법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관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영남권(부산, 12일), 충청권(대전, 13일), 호남권(전주, 14일), 강원권(원주, 19일), 수도권(서울, 20일) 등 모두 5회에 걸쳐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설명회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작성 방법과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기반터) 등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5개 권역에서 모두 500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설명회는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개요 및 수립 절차, 기반터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국가 기반시설 지속가능 협의체’ 소개 등 3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으며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