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위조 보증서 사용 강력 대응한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위조 보증서 사용 강력 대응한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1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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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및 발주처에 각별한 주의 당부

[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는 최근 한 조합원의 보증서가 위조됐음을 발견해 명확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합 차원에서 형사 고소 등 강력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정교하게 위조된 보증서의 경우, 단순히 외관만을 확인해서는 진위 판단이 매우 어려우므로 보증서 수령 시 반드시 그 즉시 조합 홈페이지의 ‘보증서발급사실조회’ 메뉴에서 보증서번호와 발급일을 입력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합 대표번호(02-6240-1000)로 문의해 보증서 발급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불미스러운 보증서 위조 사례가 발견돼어 조합원 및 발주처 분들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조합은 위조된 보증서와 관련해 형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며 조합의 공신력을 높이고 건설금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