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요청 탄원서 국회 제출"
한국리츠협회,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요청 탄원서 국회 제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23.12.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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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26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양당 정책위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법에 의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과 상법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인해 앵커리츠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과 상장리츠의 배당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리츠의 배당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이유는 상법과 법인세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 대한 계산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리츠는 이익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한도에 대해서 주식가격 하락분인 평가손실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익보다 평가손실이 큰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못한다. 반면, 법인세법은 주식가격 평가손실금액은 고려하지 않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이익배당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법상 규정에 의해 배당이 불가능해지고, 배당을 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손실은 실제로 현금이 유출되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리츠는 임대수익 또는 보유한 주식의 배당수익을 통해 발생된 이익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상장리츠 주가가 많이 하락해 상장리츠에 투자한 앵커리츠는 배당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마저 부과됨으로써, 앵커리츠 투자자인 주택도시기금의 수익률 하락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의 이익배당한도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은 제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문제는 2023년도 배당을 위한 결산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법인세를 부과받는 리츠가 발생될 수 있는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금년 5월에 발의돼, 12월 21일 국토법안 소위에서 원안 가결된 상태이다. 해당 개정안은 여야가 공히 발의하고, 국토부도 찬성하는 내용으로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써 업계는 조속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상장리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앵커리츠 확대를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