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한국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위반 고발기준’ 강화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3.1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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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기준에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추가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측정차로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자료=한국도로공사)
4.5톤 이상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적재중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측정차로로 주황색 유도선을 따라 진입해야 한다.(자료=한국도로공사)

[건설이코노미뉴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측정차로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측정차로 위반 및 고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단속회피를 위한 상습 위반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사는 기존 화물차 운전자의 단순착오 등을 고려해 운영한 ‘최근 2년 이내 동일 영업소 2회 위반’ 고발기준에 ‘최근 2년 이내 전국 영업소 6회 위반’ 기준을 추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새로운 고발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화물차 운전자의 측정차로 준수 유도를 위해 위반차량 안내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의 계도기간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로 화물자동차 측정차로 위반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파손, 제동거리증가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높이므로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 화물자동차 측정차로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