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협회, ‘승강기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승강기업계 ‘환영’
승강기협회, ‘승강기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승강기업계 ‘환영’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1.10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승강기산업 진흥·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설이코노미뉴스]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KOLA, 회장 조재천)는 지난 9일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 승강기 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 진흥·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대한승강기협회와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그동안 협회는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협·단체, 업체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승강기산업진흥법’ 공청회 참여,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전달 등 법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승강기산업진흥법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사업 ▲진흥활동 ▲시범사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 설립 운영 중인 협회 설립근거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승강기산업진흥법을 토대로 승강기 산업 전반에 수출지원 강화, 산업기반강화, 기술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지원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협회 조재천 회장은 “승강기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라며, “대한승강기협회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갖춘 승강기 산업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10년 최초 승강기를 설치한 이래로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이자 매년 3번째로 승강기를 많이 설치하는 국가로서 시장 규모 4조원의 승강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