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남 지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경남 지역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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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202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지난 17일 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만큼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채무를 조합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인)으로 2023년 7월 1일 이후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지원한다. 다만,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시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며,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신청 모두 가능하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건설지원과(신관 5층)로 문의하면 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 위기로부터 지역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경영과 관련된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