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조속 통과 요청
건단련,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조속 통과 요청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1.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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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 부족…범법자 양산 우려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국회에 5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3일 남은 지금, 국회가 중소·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