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위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 시급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위한 민생 안정 대책 마련 시급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1.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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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대책’ 건의

[건설이코노미뉴스]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기술형입찰 등 대형공사의 잇따른 유찰로 인해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계부처에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술형입찰이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방식으로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말한다. 주로 고난이‧고품질‧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에 적용된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2년간 기술형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업비 책정 단계에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장기계속계약 축소 및 계약금액 조정과 예산확보 분리 등을 통한 공기연장비용 리스크 최소화 등이다.

발주‧입찰 단계는 ▲비효율을 초래하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조항 개선 ▲설계보상비 현실화 및 지급시기 단축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원활화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계약 이행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등을 제안했다.

협회 김상수 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투자총량의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GTX A‧B‧C 연장사업,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포함한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메가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달성 등 국민의 복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