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개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 개설
  • 이태영 기자
  • 승인 2024.01.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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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코노미뉴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CI GUARANTEE, 이사장 직무대행 김종서)가 오는 2월 1일부터 조합원사의 하도급대금 보증금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를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다.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는 조합원이 하도급계약 체결로 수령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청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하도급공사 시공 후 기성금을 수령받지 못한 조합원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청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시행을 통해 조합원이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하수급인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발주자의 기성금 직접지급제도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 시 일반적인 준비절차·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원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개설을 통해, 건설사PF의 리스크 증가와 미분양 확산으로 인한 주택경기 하향 등 건설환경 관련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조합원사의 중요한 운영기반인 공사대금채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조합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도급대금 보증금청구 문의는 하도급대금수령 상담센터(02-6240-1058)로 하면 된다.